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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방법 및 대상자 확인과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, 감면 제외업종을 정리해드립니다. 아울러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아래에서 즉시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
감면대상 중소기업
1.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
2.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3. 감면대상 업종
①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
②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
③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
④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,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(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)
⑥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)
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, 광고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⑨ 건축기술·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
⑩ 기타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
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
⑬ 사회복지 서비스업, 수리업
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, 스포츠 서비스업, 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
(’20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)
4. 감면제외(예시)
①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(법무관련,회계·세무관련 서비스업 등)
② 보건업(병원, 의원 등)
③ 금융 및 보험업
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
⑤ 교육서비스업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)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
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)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
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
1. 청년
- ’12~’13년 취업자 100%(한도없음) 단,’18년 이후 90%(150만원한도)
- ’14~’15년 취업자 50%(한도없음) 단, ’18년 이후 90%(150만원한도)
- ’16~’17년 취업자 70%(150만원한도) 단, ’18년 이후 90%(150만원한도)
- ’18~’22년 취업자 90%(150만원한도) ’23년~ 90%(200만원 한도)
2. 60세 이상자 장애인
- ’14~’15년 취업자 50%(한도없음)
- ’16~’22년 취업자 70%(150만원한도)
- ’23년~ 취업자 70%(200만원 한도)
3. 경력단절여성
- '17~'22년 취업자 70%(150만원 한도)
- '23년~ 취업자 70% (2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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