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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발표로 2월1일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지난 소주 출고가 인하와 같은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명절 차례에 이용되는 청주 등의 국산 발효주의 가격이 인하됩니다 (최대 5.8%) 대상 주류 제품과 인하 내용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
국산 발효주, 기타주류 가격 인하
-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’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.8%까지 내려갑니다.
※ 예시 : 청주 대표 제품 700㎖ 기준 출고가격 4,196원 ➝ 3,954원 (242원 인하)
-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, 편의점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*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※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(병당 △132원)를 초과하여 가격 인하 (참이슬 360㎖ 제품 기준)
대형마트,편의점 소주가격 및 국세청 방향
- 대형마트,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도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병당 200원(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는 △132원)까지 낮추는* 등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.
※ 대형마트(이마트‧홈플러스‧롯데마트 등): 병당 140원~150원 인하
※ 편의점(GS25‧CU‧세븐일레븐 등): 병당 200원 인하 (참이슬 360㎖ 제품 기준)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‧ 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.
-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’24. 2. 1.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.
발효주 가격 인하 효과
-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약주와 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는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.8%까지 내려갑니다 (예시: 청주 대표 제품 700㎖ 기준 출고가격 4,196원 ▷ 3,954원, 242원 인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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